innovation of payment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페이민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핀테크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강령은 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협력업체에게도 본 강령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종교·출신·학연·지연·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반독점∙반경쟁을 지향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협력업체와 거래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나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금지된다.
③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④ 회사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정치 기부금을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각종 단체·특정 이해집단·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① 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회사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나.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하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 거래상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신상정보·거래정보 등)가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내부정보 또는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유가증권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직원은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임직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금지된다.
1.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거래업체,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2.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4.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③ 임직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거래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회사의 사업기회 등 형체를 불문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이 없거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비공개 정보는 그 기록 형태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비공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요구받은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서로 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저해하거나, 임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본 강령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 윤리 담당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은 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윤리 담당 부서에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상담·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상담·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윤리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문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 시도만으로도 징계 심의될 수 있다.
③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 강령은 2024.10.21 부터 시행한다.